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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정책

결제수단, 청구 및 수납, 미결제 금액과 환불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렛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제수단, 청구 및 수납, 미결제 금액 관리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과 지위)

  1. 본 결제정책(이하 “본 정책”)은 주식회사 렛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제수단, 청구 및 수납, 미결제 금액의 관리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2. 본 정책은 이용약관  제21조에 따른 개별약관이며, 이용약관에서 “요금 정책”으로 위임한 사항 중 결제, 수납 및 환불에 관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본 정책 제4장은 이용약관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환불 정책”에 해당합니다.
  3. 각 서비스의 이용요금 산정 기준, 사용량 단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의 요금정책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서”란 회사가 사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문서(이용약관에서 말하는 인보이스)를 의미하며, 발행되면 미결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2. “영수증”이란 사용자의 결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발행되면 미결제 금액이 감소합니다.
  3. “미결제 금액”이란 발행된 청구서 금액의 합계에서 발행된 영수증 금액의 합계를 뺀 잔액을 의미합니다.
  4. “선납 결제”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결제를 의미합니다.
  5. “월간 정산”이란 청구 주기가 종료된 때 해당 주기의 사용량 요금을 확정하여 청구서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본 정책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 순위)

회사와 사용자 간에 서면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이 본 정책에 우선하며, 본 정책은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장 결제수단

제4조 (결제수단)

  1.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지원하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내에 표시하는 수단으로 하며, 카드는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2. 등록된 카드로는 다음 각 호의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선납 결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서비스의 요금정책에 따릅니다.
    2. 미결제 금액에 대한 결제.
  3. 카드 외의 지급(계좌이체 등)은 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지며, 회사가 입금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등록함으로써 수납이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거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결제에 대하여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증빙을 발행합니다.

제5조 (결제수단의 등록과 관리)

  1. 사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카드를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등록 시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2. 등록된 결제수단의 한도 초과, 유효기간 만료, 정보 오류 등으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결제수단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3장 청구와 수납

제6조 (월간 정산과 청구서 발행)

  1. 회사는 월 단위의 청구 주기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매월 1일 0시(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전월의 사용량 요금을 정산하고, 이를 당월의 고정 요금과 묶어 청구서로 발행합니다.
  2. 선납 결제의 경우 결제 시점에 청구서와 영수증이 동시에 발행되며, 미결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3. 해당 월의 청구 금액이 없는 경우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청구서와 영수증은 각각 발행하거나, 청구 내용과 수납 내용을 함께 표시한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하여 발행한 경우에도 청구서와 영수증이 각각 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납부기한)

  1. 회사는 청구서, 서면계약 또는 협의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회사와 협의한 시점에 결제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결제하여야 합니다.
  3. 연체에 관한 규정(제10조)은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적용됩니다.

제8조 (수납과 영수증)

  1.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경로로 발행됩니다.
    1. 등록된 카드에 의한 결제
    2. 시스템 외부 지급에 대한 회사의 영수증 등록
  2. 한 번의 결제는 미결제 금액의 전부, 일부 또는 임의의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개별 청구서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결제 금액만큼 미결제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3. 이미 수납 처리된 결제가 카드사의 승인 취소, 지급 거절, 환불 등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환입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은 취소되며 그 금액만큼 미결제 금액이 다시 증가합니다.

제9조 (미결제 한도)

  1. 회사는 고객별로 미결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 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2. 한도가 설정된 경우 잔여 이용 가능 금액은 한도에서 현재 미결제 금액을 뺀 금액이며, 이 금액이 소진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한도의 설정과 변경은 회사가 정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회사가 납부기한 또는 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며, 설정 시점에 이미 발생한 미결제 금액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산 기간을 부여합니다.

제10조 (연체 등)

  1.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지급 요청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알린 후 서비스 이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 회수 절차 등은 서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함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 (이의제기)

  1. 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3.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청구서의 정정, 영수증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4장 환불

제12조 (청약철회)

  1. 온라인으로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계약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부분(제공이 이미 개시된 부분 등)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는 결제 전에 제한 사항을 고지합니다.
  3.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합니다.

제13조 (환불의 처리)

  1. 환불의 대상과 범위는 각 서비스의 요금정책에 따르며, 환불액은 환불 대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회사는 인정된 환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원 결제수단으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공제하지 않습니다.
    2.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 환불액의 10%
  3.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용 수단은 환불 대상이 아니며, 결제와 관련하여 제공된 할인, 혜택 등은 환수 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5. 환불은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6. 환불 및 청약철회의 청구는 고객센터 등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사용자에 대하여 미결제 금액, 손해배상 채권 등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는 경우, 환불액에서 이를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과오납의 환불)

중복 결제 등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납금 전액을 지체 없이 환불합니다.

제15조 (계약 해지 시 정산)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미사용 선납 잔여분의 정산은 제13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소멸 후 환불 청구)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한 미사용 선납 잔여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간 내에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를 준용합니다.

제5장 보칙

제17조 (정책의 변경)

회사가 본 정책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고지하며, 그 밖의 변경은 적용일 7일 전까지 서비스 내에 게시합니다.

부칙

  1. 본 정책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2. 자동결제 기능 도입 시 자동결제 특약을 별첨 1로 추가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