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책
결제수단, 청구 및 수납, 미결제 금액과 환불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렛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제수단, 청구 및 수납, 미결제 금액 관리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 적용일
- 2026년 7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과 지위)
- 본 결제정책(이하 “본 정책”)은 주식회사 렛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제수단, 청구 및 수납, 미결제 금액의 관리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본 정책은 이용약관 제21조에 따른 개별약관이며, 이용약관에서 “요금 정책”으로 위임한 사항 중 결제, 수납 및 환불에 관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본 정책 제4장은 이용약관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환불 정책”에 해당합니다.
- 각 서비스의 이용요금 산정 기준, 사용량 단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의 요금정책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란 회사가 사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문서(이용약관에서 말하는 인보이스)를 의미하며, 발행되면 미결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 “영수증”이란 사용자의 결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발행되면 미결제 금액이 감소합니다.
- “미결제 금액”이란 발행된 청구서 금액의 합계에서 발행된 영수증 금액의 합계를 뺀 잔액을 의미합니다.
- “선납 결제”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결제를 의미합니다.
- “월간 정산”이란 청구 주기가 종료된 때 해당 주기의 사용량 요금을 확정하여 청구서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정책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 순위)
회사와 사용자 간에 서면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이 본 정책에 우선하며, 본 정책은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장 결제수단
제4조 (결제수단)
-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지원하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내에 표시하는 수단으로 하며, 카드는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 등록된 카드로는 다음 각 호의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선납 결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서비스의 요금정책에 따릅니다.
- 미결제 금액에 대한 결제.
- 카드 외의 지급(계좌이체 등)은 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지며, 회사가 입금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등록함으로써 수납이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거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결제에 대하여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증빙을 발행합니다.
제5조 (결제수단의 등록과 관리)
- 사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카드를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등록 시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등록된 결제수단의 한도 초과, 유효기간 만료, 정보 오류 등으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결제수단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3장 청구와 수납
제6조 (월간 정산과 청구서 발행)
- 회사는 월 단위의 청구 주기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매월 1일 0시(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전월의 사용량 요금을 정산하고, 이를 당월의 고정 요금과 묶어 청구서로 발행합니다.
- 선납 결제의 경우 결제 시점에 청구서와 영수증이 동시에 발행되며, 미결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 해당 월의 청구 금액이 없는 경우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청구서와 영수증은 각각 발행하거나, 청구 내용과 수납 내용을 함께 표시한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하여 발행한 경우에도 청구서와 영수증이 각각 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납부기한)
- 회사는 청구서, 서면계약 또는 협의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회사와 협의한 시점에 결제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결제하여야 합니다.
- 연체에 관한 규정(제10조)은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적용됩니다.
제8조 (수납과 영수증)
-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경로로 발행됩니다.
- 등록된 카드에 의한 결제
- 시스템 외부 지급에 대한 회사의 영수증 등록
- 한 번의 결제는 미결제 금액의 전부, 일부 또는 임의의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개별 청구서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결제 금액만큼 미결제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 이미 수납 처리된 결제가 카드사의 승인 취소, 지급 거절, 환불 등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환입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은 취소되며 그 금액만큼 미결제 금액이 다시 증가합니다.
제9조 (미결제 한도)
- 회사는 고객별로 미결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 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한도가 설정된 경우 잔여 이용 가능 금액은 한도에서 현재 미결제 금액을 뺀 금액이며, 이 금액이 소진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한도의 설정과 변경은 회사가 정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납부기한 또는 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며, 설정 시점에 이미 발생한 미결제 금액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산 기간을 부여합니다.
제10조 (연체 등)
-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지급 요청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알린 후 서비스 이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회수 절차 등은 서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함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 (이의제기)
- 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청구서의 정정, 영수증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4장 환불
제12조 (청약철회)
- 온라인으로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계약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부분(제공이 이미 개시된 부분 등)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는 결제 전에 제한 사항을 고지합니다.
-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합니다.
제13조 (환불의 처리)
- 환불의 대상과 범위는 각 서비스의 요금정책에 따르며, 환불액은 환불 대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회사는 인정된 환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원 결제수단으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공제하지 않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 환불액의 10%
-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용 수단은 환불 대상이 아니며, 결제와 관련하여 제공된 할인, 혜택 등은 환수 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환불은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 환불 및 청약철회의 청구는 고객센터 등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용자에 대하여 미결제 금액, 손해배상 채권 등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는 경우, 환불액에서 이를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과오납의 환불)
중복 결제 등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납금 전액을 지체 없이 환불합니다.
제15조 (계약 해지 시 정산)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미사용 선납 잔여분의 정산은 제13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소멸 후 환불 청구)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한 미사용 선납 잔여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간 내에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를 준용합니다.
제5장 보칙
제17조 (정책의 변경)
회사가 본 정책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고지하며, 그 밖의 변경은 적용일 7일 전까지 서비스 내에 게시합니다.
부칙
- 본 정책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자동결제 기능 도입 시 자동결제 특약을 별첨 1로 추가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